건설업실무
「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 꼭 확인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2023. 12. 23.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