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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3 질병자가 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대상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 징역 /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 벌금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구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
시행일 | 2022년 01월 27일 | *2024년 01월 27일 |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추가 유예(2년)하자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진행 중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0.10M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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