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3. 12. 23. 02:34

「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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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
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3 질병자가 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대상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 징역 /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구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시행일 2022년 01월 27일 *2024년 01월 27일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추가 유예(2년)하자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진행 중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0.10M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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