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3. 12. 21. 18: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24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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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전자카드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전자카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내역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적립한 내역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

 

 퇴직공제 적용대상 

-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적용제외대상)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공사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업법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전자카드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

공공공사 민간공사 적용일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20년 11월 27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2022년 07월 0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2024년 01월 01일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퇴직공제-가입
퇴직공제-당연가입-대상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의무사항

1)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 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2) 전자카드 미발급자 관리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발급기간 (30일)동안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지문을 사용하고 기간 내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3)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건설근로자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사업주(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은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
  •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 공사원가(직접노무비의 2.3%이내)에 반영하도록 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함 공제회가 지정한 단말기란 ‘지정시험’을 통과한 단말기이며, 이외의 단말기는 전자카드의 근로자 정보 인식 및 근로내역 기록 불가 자세한 단말기 사양 및 유형은 전자카드시스템 ‘단말기 설치 안내‘에서 확인 

 

https://ecard.cw.or.kr

 

ecard.cw.or.kr

 

 전자카드 미발급시 과태료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

  ② 인력사무소 등에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 투입을 요청해야 함

 

※ 과태료 부과규정 「건설근로자 법」 제26조제2항2제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425호)(20220218).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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