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제재사항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대상공사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 장비 | 시험실규모 | 건설기술인 (당초) |
건설기술인 (23.12.31 개정)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품질검 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 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 특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 경력 3년이상 특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 경력 2년 이상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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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 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 중급 1명 - 초급 1명 |
- 경력 1년 이상 중급 1명 - 초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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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 설공사 | - 초급1 | - 초급 1명 |
@품질경력 적용례의 경우 23년 12월 3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 부터 적용합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공사
3. 계약서상 품질관리계획 수립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자 미배치시 제재사항
주요 부실 내용 | 벌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 지 않은 경우 | 3 |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 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 2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 1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 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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