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3. 12. 21. 14:22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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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배치기준-선임기준-과태료
안전관리자-배치기준-선임기준-과태료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공사계약금액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한다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 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 당하는 기간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 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 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ㆍ 후 15에 해당 하는 기간은 2 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있고, 같은 표 제1호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의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 억원 이상 3천 억원 미만 4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 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 억원 이상 3,900 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만 포함될 수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공사금액 3,900 억원 이상 4,900 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 에 해당하는 기 간은 3명 이상 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 억원 이상 6천 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해당하는 사람은 2 명까지만 포함될 수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200 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4명 이상으 로 한다.
공사금액 7,200 억원 이상 8,500 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5명 이상으 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 억원 이상 1조 미만 10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 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 천억원( 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 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 ㆍ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 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다) 이상으로한다

 

*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 :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건설업)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3.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4.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      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 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안전관리자 배치,선임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과태료 2차 위반 과태료 3차 위반 과태료
법 제17조제1항, 제18 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 1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 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 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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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27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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