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0부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고 함”)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미입력시 과태료등은 아래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추진 배경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 등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자재공급원 승인)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법상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제57조제1항)
● (정보망 입력) 건설사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의무화 (제55조제3항)
- 품검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CSI에 입력 의무화(제60조)
● (과태료 등) 품질검사 결과를 CSI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건설사업자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품질시스템 운영 일정
현 재 | → | 6월 초(예정) | → | 시범운영 기간 | → | 24. 7. 10. |
회원가입 진행 | 품질시스템 시범운영 |
오류 개선 안정화 작업 |
품질시스템 정식 오픈 |
미입력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12의2"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같이보면 좋은 글
2023.12.21 - [건설업실무] -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미배치 제재사항 (23.12.31 개정)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미배치 제재사항 (23.12.31 개정)
이글에서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제재사항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 장비
tglog.kr
2023.12.21 - [건설업실무] -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이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공사계약금액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
tglog.kr
'건설업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및 선임 조건 완벽 정리 (2025 최신 기준) (0) | 2025.02.2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비교(사용 불가항목) (0) | 2025.02.19 |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과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의 차이 (0) | 2024.04.12 |
하도급대금 선급금 지급의무, 정산, 지연이자 및 위반시 제재(하도급법) (0) | 2024.01.11 |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와 시기, 소멸시효, 미지급시 처벌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