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지급의무와 시기, 퇴직금 포함여부 등 연차수당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기준과 지급시기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들어,
입사일 | 근무기간 | 연차휴가 사용기간 | 연차수당 발생일 |
2022.01.09 | 2022.01.09 ~ 2023.01.08 | 2022.01.09 ~ 2023.01.08 | 2023.01.09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어,
입사일 | 근무기간 (개근) | 연차휴가 발생 일수 | 연차수당 발생일 |
2022.01.01 | 2022.01.01 ~ 2023.01.31 | 1일 | 2023.02.01 |
입사 1년 차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에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1년 안에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입사 2년차 부터는 연차휴가 15일 사용할 수 있다. 3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 연차휴가청구권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 209시간(주)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의 합계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처벌 사항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 기일에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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