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5. 2. 20. 08:3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25.2.12~3.24) – ‘안전관리자 해임 보고서’ 신설과 건설업 실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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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이 신설되며, 이는 건설업 실무에 있어 새로운 보고 의무와 절차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정안 개요

1)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2월 12일 ~ 3월 24일

2) 개정 이유

  •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해임 및 변경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음.
  • 이를 보완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서식이 신설됨.

3)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를 해임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 보고 서식 신설로 인해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 존재
  • 보고 대상: 건설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 제출 기한: 해임 후 일정 기간 이내 (세부 기한은 추후 확정)

2. 건설업 실무에서의 영향 분석

1) 보고서 제출 절차 및 행정 부담 증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해임 사항을 별도 보고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기존에는 관리자의 변경 사항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단순 보고하는 수준이었으나,
  • 개정 후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일정 기한 내 보고 의무 등이 추가됨.

➡️ 실무 대응:

  •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보고 절차를 숙지하고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보고 의무 대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해임된 안전관리자의 공백 문제

안전관리자가 해임된 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안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즉시 대체되지 않는다면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건설사에서는 해임 보고를 하기 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함.

➡️ 실무 대응:

  • 안전관리자 교체 절차를 사전 정비하고, 예비 인력 풀(Pool) 운영을 고려해야 함.
  • 보건관리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1️⃣ 사전 준비 및 교육

  •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보고서 서식과 절차를 숙지하고 사내 교육을 진행
  • 안전보건관리자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신고 의무 및 기한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

2️⃣ 내부 프로세스 정비

  • 해임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마련
  • 보고서 작성 템플릿을 미리 준비하고, 보고 대상자의 역할을 명확히 지정

3️⃣ 외부 전문가 및 법률 자문 활용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보
  • 컨설팅을 통해 보고 절차 간소화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4. 결론 및 요약

2025년 2월 12일부터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서식을 신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 실무에서는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절차를 정비하여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1MB
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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