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완공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보증금 요율, 미이행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 관련)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으로 합니다.
1. 교량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ㆍ삭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ㆍ사방간척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10년 |
외의 시설 | 5년 | |
8. 상ㆍ하수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 3년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10. 부지정지 | 2년 |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7년 |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14.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②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실내건축 | 1년 |
토공 | 2년 | |
미장ㆍ타일 | 1년 | |
방수 | 3년 | |
도장 | 1년 | |
석공사ㆍ조적 | 2년 | |
창호설치 | 1년 | |
지붕 | 3년 | |
판금 | 1년 | |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2년 |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보일러 설치 | 1년 | |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아스팔트 포장 | 2년 | |
보링 | 1년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온실설치 | 2년 |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지자체)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지자체)
◎ 영 제62조제1항(국가), 영 제71조제1항(지자체)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미이행시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5호 규정에 의해서 건설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5호 규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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