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요약)
공제항목 | 변경사항 |
신용카드 | - 대중교통 : 사용액의 공제율이 40% → 80% - 문화·전통시장 : 사용액 공제율(04.01 이후) 40% → 50% |
연금계좌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4억원 |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 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경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공제항목 | 종전 | 23년 | 적용시점 |
대중교통비 | 40% | 80% | 23.01.01 이후 지출분부터 |
전통시장 | 40% | 50% | 23.04.01 이후 지출분부터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 30% | 40% | 23.04.01 이후 지출분부터 |
- 항목별로 각가 100만원 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한하여,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한하여,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만 공제 가능 (추가한도 200만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여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셨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는게 가능해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1. 주택 월세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월세 세액 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쉐어하우스를 이용하셔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쉐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조합 찾기 가능!!!!
인적공제의 가능한 모든 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텍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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