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과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의 차이

TGLOG 2024. 4.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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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소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파견사업주가 직접채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조건 -

1. 상시 5인이상 근로자 (파견할 근로자) 

2. 사무실 전용면적 20m2 이상

3. 자본금 1억이상

4. 4대 보험가입 필수

 

인력을 파견한 후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전액 수령하여 이를 파견인력에게 지급하였고,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

고용을 알선(소개) 해주는 일을 말하며 유료 직업소개소와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조건-

1.상시 채용조건 없음

2.사무실 전용면적 10m2 이상

3.자본금은 개인은 조건없으나 법인은 5천만원 이상

4.관련자격: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2년이상, 노동조합, 기타 관련분야

경력 2년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임금 중 일정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고, 이 금액만큼을 고용알선업체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알선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근로자 파견업은 직원을 고용하여 타 업체에 인력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파견된 직원의 급여,기타 보너스까지 포함한 금액과 부가세를 받고 사용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직업소개소는 고용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만 발급합니다.

 

건설업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규정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상 상시허용업무와 일시허용업무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단, 일시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불법파견시 과태료 및 제재사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설업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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