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 실수령액 및 위반시 처벌 사항
긴 심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참여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 (인상액) |
심의 의결일 | 결정 고시일 |
2024.01.01 ~20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3.07.19 | 23.08.04 |
2023.01.01 ~20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6.29 | 22.08.05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고 오늘 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작년엔 5%로 인상되었으나 올해엔 2.5%로 인상률이 낮아졌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인플레이션만큼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2024년 최저 월급 실수액은?
월급 | 2,060,740원 | ||||
비과세액 | 0원 | 부양가족수 (본인포함) | 1명 | 20세 이하 자녀수 | 0명 |
국민연금 (4.5%) | 92,730 원 | ||||
건강보험 (3.545%) | 73,050 원 | ||||
- 요양보험 (12.95%) | 9,450 원 | ||||
고용보험 (0.9%) | 18,540 원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21,450 원 | ||||
- 지방소득세 (10%) | 2,140 원 | ||||
원 예상 실수령액 | 1,843,380 원 |
2024년 01월 0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요율이 0.9082% --> 0.9182% (1.09%)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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