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과태료

TGLOG 2023. 12.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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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및 안전 및 보건조치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채용할 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도록 해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과태료

위반사항  1차 2차 3차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교육신청 방법

등록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가능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더욱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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